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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년 세법 개정안] 접대비, 소액광고선전비, 복리후생비 관련 금액 변경 (1)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(법인령 §41, 소득령 §83) 현 행 개 정 안 □ 적격증빙*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*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ㅇ (경조금) 20만 원 ㅇ (그 외) 1만 원 □ 기준금액 인상 ㅇ (좌 동) ㅇ (그 외) 1만 원 → 3만 원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’21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(2)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(법인령 §19, 소득령 §55) 현 행 개 정 안 □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(불특정 다수인 대상) 광고선전비* * 전액 손금산입 ㅇ (특정인 대상) - 연간 3만 원(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) 이하 : 광고선전비 초과 .. 2020. 12. 9.
[20년 세법 개정안]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, 이월공제 기간 확대 (2) 「조특법」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(조특법 §144①) 현 행 개 정 안 □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ㅇ (대상) 납부세액이 없거나,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ㅇ (이월공제기간) 5년 - 창업 초기 중소기업(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)의 경우 ▪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: 7년 ▪R&D비용 세액공제: 10년 - 신성장ㆍ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: 10년 □ 「조특법」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ㅇ (좌 동)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‘21.1.1. 이후 소득세․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(3)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(법인법 §13ㆍ§76의13, 소득법 §45) 현 행 개 정 안 □ 결손금 이월공제 ㅇ (공제기간) 10년 ㅇ (공제한도.. 2020. 12. 9.
[부가가치세] 매출할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. 매출할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. 작성일: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(비고란에 기존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입) 수정신고 여부: 수정신고 불필요 발급기한: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발급 방법: 추가/차감되는 금액만 검은색/붉은색 글씨(또는 음(-)의 표시)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【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】 ①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. (2013. 6. 28. 개정) 3. 계약의 해지 등에.. 2020. 10. 20.
[국세기본법] 놓치기 쉬운 가산세 한도 개별 세법에 규정되어있는 가산세의 한도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함 대표적으로로는 다음과 같음 * 법인세: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,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,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,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* 부가가치세: 사업자미등록 가산세,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, 세금계산서 지연전공, 미전송 가산세,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,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,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9조 【가산세 한도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)을 .. 2020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