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비1 [법인세]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협회비 손금산입 요건 1.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①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②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할 것 ③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법인세과-411(2010.4.26.)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 제11호에서 규정한 “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”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,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★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'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'에 해당함 법인,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036, 2015.. 2020. 9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