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) 「조특법」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(조특법 §144①)
현 행 |
개 정 안 |
□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
ㅇ (대상) 납부세액이 없거나,
ㅇ (이월공제기간) 5년
- 창업 초기 중소기업(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)의 경우
▪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: 7년 ▪R&D비용 세액공제: 10년
- 신성장ㆍ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: 10년 |
□ 「조특법」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
ㅇ (좌 동)
|
<개정이유>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
<적용시기> ‘21.1.1. 이후 소득세․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(3)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(법인법 §13ㆍ§76의13, 소득법 §45)
현 행 |
개 정 안 |
□ 결손금 이월공제
ㅇ (공제기간) 10년
ㅇ (공제한도)
- 일반기업: 소득의 60% -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: 소득의 100%
|
□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
ㅇ 10년 → 15년
ㅇ (좌 동)
|
<개정이유>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
<적용시기> ’21.1.1.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
(4)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(법인법 §57, 소득법 §57)
현 행 |
개 정 안 |
□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
ㅇ 한도*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
-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: 5년
<추 가>
|
□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
ㅇ (좌 동)
- 5년 → 10년
-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|
<개정이유>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
<적용시기> ‘21.1.1. 이후 소득세․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투자 기업환경 개선이지만,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은 투자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니 생색만 내는 세법 개정안인 것 같아 아쉽다.
21.1.1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.
'세금이야기 > 세법개정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20년 세법 개정안] 접대비, 소액광고선전비, 복리후생비 관련 금액 변경 (0) | 2020.12.09 |
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