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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이야기/세법개정안

[20년 세법 개정안]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, 이월공제 기간 확대

by 세무어땡 2020. 12. 9.

 

(2)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(조특법 §144)

현 행

개 정 안

 

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

 

 

(대상) 납부세액이 없거나,
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

 

(이월공제기간) 5

 

- 창업 초기 중소기업(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)의 경우

 

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: 7

R&D비용 세액공제: 10

 

- 신성장ㆍ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: 10

 

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으로 확대

 

(좌 동)

 

 

 

 

<개정이유>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

 

<적용시기> ‘21.1.1.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 

(3)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(법인법 §13§7613, 소득법 §45)

현 행

개 정 안

 

결손금 이월공제

 

(공제기간) 10

 

(공제한도)

 

- 일반기업: 소득의 60%

-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: 소득의 100%

 

 

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

 

1015

 

(좌 동)

 

 

 

<개정이유>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

 

<적용시기> ’21.1.1.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

 

(4)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(법인법 §57, 소득법 §57)

현 행

개 정 안

 

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

 

 

 

한도*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

 

 

-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: 5

 

<추 가>

 

 

 

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

 

(좌 동)

 

 

 

 

 

- 5 10

 

-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

 

<개정이유>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

 

<적용시기> ‘21.1.1.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(5)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 

 

 

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투자 기업환경 개선이지만,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은 투자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니 생색만 내는 세법 개정안인 것 같아 아쉽다.

21.1.1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