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매장려금1 [법인세, 부가가치세] 판매장려금과 세금계산서, 계산서 등 증빙 구비 문제 부가가가치세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(세금계산서 수수X)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문제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(貸損金額)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 (2013. 6. 7. 개정) 법인세 계산서 발급 여부 -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증명서류만 수취하면 충분할 것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정지출증빙서류 (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.. 2020. 9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