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(법인령 §41, 소득령 §83)
현 행 |
개 정 안 |
□ 적격증빙*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
*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
ㅇ (경조금) 20만 원
ㅇ (그 외) 1만 원 |
□ 기준금액 인상
ㅇ (좌 동)
ㅇ (그 외) 1만 원 → 3만 원 |
<개정이유>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
<적용시기> ’21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(2)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(법인령 §19, 소득령 §55)
현 행 |
개 정 안 |
□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
ㅇ (불특정 다수인 대상) 광고선전비*
* 전액 손금산입
ㅇ (특정인 대상)
- 연간 3만 원(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) 이하 : 광고선전비 초과 : 접대비*
* 한도 내 손금산입 |
□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
ㅇ (좌 동)
ㅇ (특정인 대상)
- 연간 3만 원(개당 1만 원) |
(3)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(부가령 §19의2)
현 행 |
개 정 안 |
|
|
□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,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
ㅇ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
ㅇ 직장체육․문화와 관련된 재화
ㅇ 경조사*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
*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|
□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
ㅇ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
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
② 명절‧기념일 등*과 관련된 재화
* 설날·추석·창립기념일·생일 등 포함
※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|
<개정이유>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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