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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이야기/세법개정안

[20년 세법 개정안] 접대비, 소액광고선전비, 복리후생비 관련 금액 변경

by 세무어땡 2020. 12. 9.

(1)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(법인령 §41, 소득령 §83)

현 행

개 정 안

 

적격증빙*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

 

*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

 

(경조금) 20만 원

 

(그 외) 1만 원

 

기준금액 인상

 

 

 

 

 

(좌 동)

 

(그 외) 1만 원 3만 원

 

<개정이유>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

 

<적용시기> ’21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 

(2)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(법인령 §19, 소득령 §55)

현 행

개 정 안

 

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

 

(불특정 다수인 대상) 광고선전비*

 

* 전액 손금산입

 

(특정인 대상)

 

- 연간 3만 원(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) 이하 : 광고선전비

초과 : 접대비*

 

* 한도 내 손금산입

 

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

 

(좌 동)

 

 

(특정인 대상)

 

- 연간 3만 원(개당 1만 원)
연간 5만 원(개당 3만 원)

 

(3)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(부가령 §192)

현 행

개 정 안

 

 

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,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

 

ㅇ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

 

ㅇ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

 

경조사*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

 

*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

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관련 규정 명확화

 

 

 

 

경조사를 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

 

 

조사와 관련된 재화

 

명절기념일 *과 관련된 재화

 

* 설날·추석·창립기념일·생일 등 포함

 

연간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

 

<개정이유>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

 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