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세금이야기

[법인세, 부가가치세] 판매장려금과 세금계산서, 계산서 등 증빙 구비 문제

by 세무어땡 2020. 9. 2.

부가가가치세

  •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(세금계산서 수수X)
  •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문제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

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

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(貸損金額)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 (2013. 6. 7. 개정)

법인세

  • 계산서 발급 여부 -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
  •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증명서류만 수취하면 충분할 것
  •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정지출증빙서류 (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) 수취 불요

법인세법 제116조 【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

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 (2018. 12. 24. 단서개정)

 
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2010. 12. 30. 개정)

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(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) (2010. 12. 30. 개정)

2. 현금영수증 (2010. 12. 30. 개정)

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(2013. 6. 7. 개정 ; 부가가치세법 부칙)

4. 121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(2010. 12. 30. 개정)

 

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4조의 2 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(2017. 12. 19. 개정)

 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2010. 12. 30. 개정)


법인, 법인46012-3975,1999.11.13

 

[ 제 목 ]

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

 

 

[ 요 지 ]

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
 

[ 회 신 ]

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 

[ 관련법령 ] 법인세법 제116조 【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】 시행령 제158

 

[질 의]

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

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